경남도,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 위해 총력!

  • 등록 2024.08.07 10: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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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 현장평가 대비 조치계획 논의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상남도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 방안으로 추진하는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6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 현장평가 대비 시군 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7월 16일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실시한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 발표평가에서 언급된 사업별 점검사항을 중심으로, 8월 말 예정인 현장평가를 사전 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경남도 도시주택국장 주재로 도와 시군의 부서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을 위해 물류단지 물동량에 대한 수요 근거 제시 등 주요 대응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경남도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총 12개 사업(산업단지 3개, 물류단지 3개, 도시개발 6개)을 신청했다.

 

전략사업으로 선정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 총량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고,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 지정을 조건으로 해제가 허용된다.

 

한편, 경남도는 경남지역 전체 국회의원 16명에게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 건의 도지사 서한문을 발송하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사업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곽근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개발가용지 확보를 통한 원전, 방산, 진해신항, 첨단물류 등 국가 및 지역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도와 시군이 힘을 합쳐 국가·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은 국토연구원에서 9월까지 사전평가를 한 후 11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12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에 최종 선정된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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