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17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주변 금연 구역 확대

  • 등록 2024.08.07 09:30:03
크게보기

양구 관내 유치원·어린이집·학교 등 40개소 지정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양구군은 담배 연기에 취약한 어린이와 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학습 환경 보호를 위해 유치원·어린이집·학교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금연 구역 지정 고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였던 금연 구역이 17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유치원 10개소, 어린이집 11개소, 초·중·고등학교 19개소 등 총 40개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향후 신규 시설의 설립(인가) 또는 폐쇄 시에는 금연 구역이 자동 지정 또는 해제된다.

 

양구군은 오는 16일까지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17일부터는 금연 구역 내 흡연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양구군은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교사, 학부모, 이용자 등 대상별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금연 구역의 표지판을 제작·설치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양구군 관계자는 “이번 금연 구역 지정 확대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더뉴스인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제호 : 더뉴스인 등록번호: 경기 아 53650 등록일 : 2023-06-05

더뉴스인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더뉴스인. All rights reserved.

경기지사. 1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3 3층 2.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138-7 3.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999번길85 4. 경기도 화성시 정조로 69 B동 5. 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 46번길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