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 1회용품 사용 근절로 탄소중립 실현

  • 등록 2024.08.05 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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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에 업소 300개소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지도점검 완료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환경 보호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지도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 내에서는 1회용 플라스틱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를 사용할 수 없으며 대규모 점포 등에서만 사용이 금지됐던 1회용 비닐봉투는 편의점, 슈퍼마켓(33㎡ 초과), 제과점 등에서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단,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는 유예된다.

 

또한 올해 3월 29일 일부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의무 적용 대상 업종에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이 추가됐다.

 

이에 일산동구는 상반기에 직접 현장에 나가 관내 업소 약 300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고, 법 개정 사항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련 사업장에 법 개정 내용이 담긴 홍보물을 배부했다.

 

김영남 일산동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탄소중립을 위한 작은 실천이므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며 “바뀌는 제도에 대해 시민들과 해당 사업장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밝혔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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