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정쌍학 의원, 北, 선 넘은 오물풍선 도발행위 규탄

  • 등록 2024.08.05 13: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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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피해 보상제도 마련 등 정부·국회의 대책 촉구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정쌍학(국민의힘, 창원 10) 경남도의원은 5일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발의했다.

 

오물풍선을 악용한 북한의 도발 행위는 올해 들어 10차례나 자행되어 왔다.

 

수도권을 넘어 경남 거창군에 이르기까지, 전국 곳곳에 살포된 오물풍선은 민가 구역까지 침범하여 국민의 안전한 일상생활이 위협받고 있다.

 

정 의원은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국가 안보의 핵심부인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상공을 침범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매우 심각한 안보위협으로서, 북한의 선을 넘은 연이은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정부는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의안은 ▲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의 즉각 중단 요구 ▲ 탈북단체가 무허가 비행체를 띄우지 않도록 정부의 선제적 관리 촉구 ▲ 북한의 도발 행위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보상하는 법률 개정 등 정부 및 국회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정 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이다.

 

현재 북한의 오물풍선 또는 미확인 물체의 낙하로 국민이 상해를 입거나 재산 피해를 당해도 제도적 보상장치가 전무하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는 북한의 낙하물 등 도발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피해를 보상하는 법률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은 오는 9월 제41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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