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등록 2024.08.05 09:10:04
크게보기

26일까지 비대면 사실조사, 8월 27일 ~ 10월 15일 방문조사 실시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고양특례시는 11월 18일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정확성을 제고하여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 수립과 행정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다. 사실조사는‘정부 24’앱을 통해 비대면-디지털 조사(7.22.~8.26.)를 진행한 후, 방문조사(8.26.~10.15.)를 진행할 예정이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세대별 대표 1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정부24’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신고 내용을 잘못 선택하였을 때 재참여 및 데이터 수정이 불가해 방문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방문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정부24앱)에서 미참여 대상 및‘실제와 다름’으로 신고한 세대,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의 경우,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 대상이다.

 

중점조사 대상은 ①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②5년 이상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③복지취약계층 포함 세대 ④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⑤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포함세대 이다.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불일치하는 자에 대해서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아울러, 이 기간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8월 26일까지 진행되는 비대면 사실조사에 많은 참여바란다”며 “동 행정복지센터 조사원인 통·반장 및 공무원이 세대를 방문할 경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더뉴스인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제호 : 더뉴스인 등록번호: 경기 아 53650 등록일 : 2023-06-05

더뉴스인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더뉴스인. All rights reserved.

경기지사. 1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3 3층 2.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138-7 3.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999번길85 4. 경기도 화성시 정조로 69 B동 5. 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 46번길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