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등록 2024.08.02 18:10:04
크게보기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진도소방서는 피난통로 확보와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비상구 폐쇄 및 소방시설 차단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 불법행위는 △소방시설을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일체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해 상시 개방된 상태로 사용하는 행위 △피난시설(방화셔터 등)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이다.

 

신고 포상 대상 시설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로 문화 및 집회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 해당된다.

 

최초 신고 시 신고자에게 5만원(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같은 신고인이 2회 이상 신고 시 소화기 ‧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5만원 상당의 소방시설을 지급하며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로 포상을 받을 수 있다.

 

박천조 서장은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통해 비상구 확보 등 소방시설 관리에 대한 안전의식이 정착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더뉴스인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제호 : 더뉴스인 등록번호: 경기 아 53650 등록일 : 2023-06-05

더뉴스인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더뉴스인. All rights reserved.

경기지사. 1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3 3층 2.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138-7 3.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999번길85 4. 경기도 화성시 정조로 69 B동 5. 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 46번길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