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집중호우 피해 가구 상하수도 요금 등 100% 감면

  • 등록 2024.08.01 18:50:03
크게보기

9월 고지분 상·하수도 사용료, 음식물 수수료, 물 이용 부담금 모두 적용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익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신속한 수해복구를 위해 상하수도 요금 등을 100%로 감면한다.

 

시는 피해 가구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 1개월분을 전액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9월 고지분(7 부터 8월 사용분) 상수도 사용료와 하수도 사용료, 음식물 수수료, 물 이용 부담금이 모두 100% 감면된다.

 

감면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피해 가구 중 상수도를 사용하는 일반 가구와 공공시설을 포함한 수용가 등이 해당한다.

 

익산시 소재 피해시설 상수도 사용자의 경우 해당 소재지의 사용료 요금이 감면되며, 농축산물 피해인 경우 소유자 또는 경작자의 익산 내 주거시설 사용료 요금이 감면된다.

 

NDMS 피해 확정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일괄 감면된다.

 

상수도과는 피해 가구의 상수도 사용 여부를 확인 조사하고, 조사 자료를 토대로 감면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요금 감면 조치를 통해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더뉴스인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제호 : 더뉴스인 등록번호: 경기 아 53650 등록일 : 2023-06-05

더뉴스인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더뉴스인. All rights reserved.

경기지사. 1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3 3층 2.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138-7 3.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999번길85 4. 경기도 화성시 정조로 69 B동 5. 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 46번길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