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로 태안군수, 충남도에 '화력발전 신규·대체발전소 건설' 건의

  • 등록 2024.08.01 0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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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탄소 발전소 건설 지원, 신재생 산단 조성, 해상풍력 단지개발 협력·지원 건의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가세로 태안군수가 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신규·대체 발전소의 건설 지원을 충남도에 건의했다.

 

군에 따르면, 가 군수는 지난 7월 31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제6회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에 참석, 태안화력발전소가 2025년부터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만큼 지역 전반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 군수는 “태안화력발전소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나 대체 발전소는 폐지 예정 6기 중 4호기만을 제외하고 타 지역으로 이전된다”며 “화력발전 폐지 시 약 11조 900억 원의 군 경제 손실과 세수 감소, 약 3천여 명의 인구 유출이 예상돼 지역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날 가 군수가 충남도에 제시한 건의사항은 △태안화력발전소 및 인근 부지를 활용해 무탄소 발전소(신재생 및 수소·암모니아 등) 신규 및 대체 건설 지원 △인근 지역인 이원간척지 부지에 신재생 산업단지 조성 △해상풍력 단지개발 협력·지원 등 세 가지다.

 

가 군수가 언급한 신재생 산업단지에는 ‘RE100(기업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및 데이터센터 등 해상풍력발전 연계 사업이 들어서며, 해상풍력 단지개발 협력·지원의 경우 구체적으로 △집적화 단지 지정 △태안화력 전용선로 및 군(軍) 작전성 협의 △전용부두 조성을 위한 제4차 전국항만기본(수정) 계획 반영 등이 포함된다.

 

가 군수는 충청남도 시장·군수 협의회 차원의 공동건의 주도 등 그동안 군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음에도 폐지 지역을 위한 대응이 미비했다며, 특히 자금 지원 등 폐지 지역 지원의 근거가 될 특별법 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폐지되는 등 어려움이 있어 해결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태흠 도지사가 적극적인 동의를 표하며 탄소중립 실현 및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대체 신재생 에너지 산업 및 관련 산업단지 등을 태안군에 육성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에 나서겠다고 답변함에 따라 향후 구체적인 대응책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가세로 군수는 “태안화력 단계적 폐지와 관련, 군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심도 있는 분석 및 대응방안 모색에 나서고 있다”며 “태안의 상황을 적극 알리고 많은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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