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청량리역 광장 ‘금주’ 이뤄지길”

  • 등록 2024.07.31 1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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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지난 30일 청량리역 광장에서 금주구역 인식 캠페인 전개

 

더뉴스인 주리아 기자 | “청량리역 인근에 사는 아이들이 취객들의 모습에 노출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곳이 상시 금주구역이 꼭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세요.”

 

지난 30일 청량리역 광장에서 진행된 ‘금주구역 인식개선 합동 캠페인’ 현장을 지나가던 동대문구 구민 성모 씨(72·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손주가 “왜 아저씨들이 청량리역 광장에서 술을 먹어요?”라는 질문에 몇 번이나 제대로 대답을 못 해준 이유에서다.

 

동대문구민 박모 씨(66)의 의견도 비슷했다. 박씨는 청량리역 인근 버스 정류장으로 이동하면서 “술 먹는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며 “금주구역으로 지정한 김에 역사 주변 전체를 더 깨끗하게 정비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론을 파악한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실제로 동대문구청은 지난 30일 청량리역 광장에서 동대문경찰서, 한국철도공사, 대학생 절주 서포터즈(경희대, 삼육대, 성신여대)와 함께 ‘금주구역 인식개선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 참여자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홍보물을 배부하며 청량리역 광장이 금주구역으로 지정되었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금주구역 합동 캠페인은 오는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청량리역 광장에서 진행된다.

 

청량리역 광장 금주 구역 지정은 2020년 12월 '국민건강증진법' 및 2023년 12월 '동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근거한다. 구는 주민 요구를 반영해 올해 7월 청량리역 광장(1층 및 3층)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

 

구는 올해 7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열린 술병을 소지하고 있거나 ▲술을 마시는 행위 ▲주류 용기가 아닌 다른 용기에 술이 담겨 있더라도 음주를 한 상황이 명백하다면 모두 단속 대상이 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청량리역을 시작으로 동대문구 전체에 건전한 음주문화가 퍼져나가길 기대한다.”며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리아 tn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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