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

  • 등록 2024.07.31 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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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신혼부부 대상 최대 150만 원 지원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밀양시는 지역 내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주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 밀양시에 거주하는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이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오는 8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에서 150만 원 한도로 연 1회, 최대 5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안병구 시장은 “밀양시에 정착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신혼부부에게 자립 기반 마련과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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