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악성 민원 대응 '웨어러블 캠' 도입

  • 등록 2024.07.31 07:50:05
크게보기

평소에는 명찰로 패용하다 비상 상황 시 버튼 누르면 녹음·녹화 기능 작동

 

더뉴스인 주리아 기자 | 종로구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주정차 단속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8월 1일자로 휴대용 보호장비인 ‘웨어러블 캠’을 도입한다.

 

명찰 형태의 카메라인 ‘웨어러블 캠’은 평상시에는 명찰로 패용하다가 민원인과 시비 또는 불미스러운 상황이 생겼을 때 버튼을 누르면 녹음·녹화 기능이 작동된다.

 

종로구는 단속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각종 위법행위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웨어러블 캠을 현장 단속 담당자에게 우선 보급하게 됐다. 추후 단속 상황실, 민원실에도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민원인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한 기기 사용자 교육도 병행한다.

 

녹화 전후로 녹음과 녹화 사실을 알리는 보호장비 운용 절차를 교육함으로써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종로구는 이번 웨어러블 캠 도입이 공무원 보호뿐 아니라 법과 원칙에 근거한 공정한 민원 처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문헌 구청장은 “민원 현장 최일선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임해주고 있는 직원들에게 고맙다”라며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원칙에 근거한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 처리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주리아 tnin@naver.com
Copyright @더뉴스인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제호 : 더뉴스인 등록번호: 경기 아 53650 등록일 : 2023-06-05

더뉴스인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더뉴스인. All rights reserved.

경기지사. 1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3 3층 2.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138-7 3.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999번길85 4. 경기도 화성시 정조로 69 B동 5. 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 46번길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