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 현행유지 추진

  • 등록 2024.07.30 19:50:01
크게보기

대법원 무효 판결 따라 다각적인 해결 방안 모색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울산시는 지난해 9월 개정해 추진한 '울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30일 대법원으로부터 무효 판결을 받음에 따라 다각적으로 해결책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 조례 시행을 통해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 이용을 의무화했다.

 

특히 최근까지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를 134개소로 확대하고 정당에서 적극적으로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를 이용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았다.

 

울산시는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 시책 정착과 시민들의 높은 호응도를 고려할 경우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정당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정당현수막 청정지역 선포’, 전용게시대 확대 등의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우리 지역 정당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 주신 덕분에 단기간 내에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 시책이 정착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정당들과 함께 정당현수막 청정지역을 위해 협력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더뉴스인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제호 : 더뉴스인 등록번호: 경기 아 53650 등록일 : 2023-06-05

더뉴스인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더뉴스인. All rights reserved.

경기지사. 1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3 3층 2.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138-7 3.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999번길85 4. 경기도 화성시 정조로 69 B동 5. 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 46번길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