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어촌재생사업 집행상황 촘촘히 챙긴다!

  • 등록 2024.07.30 1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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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주관으로 시군 및 관계기관과 매월 재정 집행상황 점검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상남도는 30일 경남도청에서 어촌재생사업 집행주체인 7개 연안 시군,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농어촌공사가 모여 어촌재생사업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어촌뉴딜300사업,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재정집행과 사업장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부진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관리 강화 방안, 공정 만회 대책 등 효과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협의했다.

 

어촌뉴딜300사업은 어항 중심의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 어업 편익을 증진하고 지역 특성에 맞춰 어촌환경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창원시 등 7개 시군의 어촌 총 57곳에 5천770억 원을 투입했고, 올해 연말까지 42곳(74%)의 사업이 완료될 계획이다.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낙후된 어촌지역의 기초 생활과 주민 소득 수준을 높이고, 계획적인 어촌 개발을 통해 지역별 특화 발전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통영시 등 3개 시군에 157억 원으로 권역단위 거점개발 18곳, 시군역량강화 3곳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도는 행정절차 인허가 이행과 주민 간 갈등에 의한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장은 집행 주체인 시군이 책임 있게 사업을 관리하고 공정 만회 시까지 부서장이 직접 현장관리를 강화해 사업 정상화에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경남도는 어촌재생사업장 관리 강화를 위해 표준공정에서 벗어나거나 준공이 지연되는 사업은 매월 2회 서면 점검과 집행점검회의 등을 실시하고, 부진사업장은 총사업비 감액, 신규 공모사업 신청 제한 등의 제재를 통해 집행 상황을 관리·감독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업에 포함된 복지·소득 건축시설물 등은 사업 계획단계부터 시설물 운영 주체와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준공 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시설물이 제때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지역·주민협의체의 여건이 변화하더라도 조성된 시설물이 제 기능을 유지하며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성덕 경남도 어촌발전과장은 “어촌재생사업이 어촌지역의 복지․편익과 소득 증대에 보탬이 되는 사업임을 어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매월 점검할 계획으로 시군에서도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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