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2024년 하반기 주민등록·인감 담당자 교육

  • 등록 2024.07.26 18: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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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개정사항에 대한 사전 준비로 신뢰 받는 행정서비스 제공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상남도는 26일 도청 대강당에서 도내 18개 시군 주민등록 업무담당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인감 사무와 주민등록법 개정 사항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실무경험이 많은 천안시 신방동 이용남 민원팀장을 강사로 초빙해 3시간 동안 교육을 진행했다. 주민등록·인감 업무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해 주요 사례별 해설과 실무 처리 방법, 주민등록법 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에 대해 다뤘다.

 

특히, 오는 29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의 발굴·지원을 위해, 주민등록 관계 서류에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호수의 기록이 의무화된다.

 

경상남도 김희용 행정국장은 지방행정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사무인 만큼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시군 담당자들이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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