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요령 홍보

  • 등록 2024.07.18 17:10:11
크게보기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이천시는 영농폐기물의 원활한 분리배출과 수거를 위해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영농폐기물은 영농폐비닐(하우스, 멀칭, 로덴용 비닐)과 폐농약용기류(농약빈병, 농약봉지)로 분류되며 마을 단위로 설치된 공동집하장에 보관 후 한국환경공단 민간위탁수거사업자가 공단 영농폐비닐 재활용시설(안성)으로 이송하여 처리된다. 수거된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해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고 농약 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된다.

 

영농폐비닐은 이물질을 제거한 후 색상별, 재질별로 분리하여 배출해야 하며, 농약용기는 내용물을 완전히 비운 후 전용수거함 혹은 공동집하장에 배출해야 한다. 영양제 용기는 수거 비대상으로 재활용 분리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 공동집하장으로 반입이 안 되는 품목(영양제병, 모종판, 관수호스 등)은 재활용업체를 통해 직접 처리하거나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 또는 이천시 적환장(5톤미만)으로 배출해야 한다.

 

영농폐비닐은 농민이 마을에 설치된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수거 보상금과 장려금을 지급하며 보상금은 1kg당 20원, 장려금은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1kg당 60 ~ 140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이천시장은 아름답고 쾌적한 농촌환경 개선을 위해 영농폐기물을 분리배출 요령에 맞게 배출하는 데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더뉴스인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제호 : 더뉴스인 등록번호: 경기 아 53650 등록일 : 2023-06-05

더뉴스인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더뉴스인. All rights reserved.

경기지사. 1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3 3층 2.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138-7 3.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999번길85 4. 경기도 화성시 정조로 69 B동 5. 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 46번길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