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풍수해·지진 재해 보험’ 미리 가입하세요!”

  • 등록 2024.07.18 12: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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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취약 지역·경제 취약 계층 보험료 지원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광주 동구가 돌발성 호우가 내리는 ‘도깨비 장마’와 다가올 태풍 피해에 대비해 구민들의 풍수해·지진 재해 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풍수해 보험’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민영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자연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시민들에게 현실적인 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빠른 피해 복구와 생계안정을 위해 시행되는 재난관리 보험제도이다.

 

풍수해 보험의 대상 재해는 태풍, 호우, 대설,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8개다. 가입 대상은 주택 소유자·세입자, 온실 소유자 및 소상공인의 시설물(상가·공장) 소유자·임차인 등으로 가입 기간은 1년이며 보험료의 70%~92%를 정부 및 지자체가 지원한다.

 

특히 재해를 입은 이력이 있거나 붕괴위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등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한다면 일반지역 대비 더 많은 지원을 받아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고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경제 취약 계층의 경우 보험료를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다.

 

풍수해·지진 재해 보험 약관에 따르면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재해로 인한 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고, 신규 가입도 일부 제한되는 만큼 올해 장마와 자연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리 가입해야 한다.

 

개별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동구 구민은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보험의 7개 민영 보험사에서 전화와 팩스를 통해 가입할 수있다.

 

임택 동구청장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도깨비 장마’와 다가올 태풍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자연재난이 발생하기 전 미리 보험에 가입해 혹시 모를 피해 발생에 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풍수해보험법’은 지난 5월 14일부터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법명이 개정·시행됐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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