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 2024년도 공익직불사업 농업인 의무교육 실시

  • 등록 2024.07.17 14: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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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미이수 시 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지급…대면교육 실시로 감액 대상자 최소화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지난 17일 14시부터 일산동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일산동구에서 실시한 농업인 의무교육은 2회차로 나누어 실시됐으며 총 100여 명이 넘는 농업인들이 참석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부터는 농업인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직불금 지급 총액의 10% 감액 대상이 된다.

 

농업인 의무교육은 모바일 및 농업교육사이트 등에서 교육이수가 가능하나, 농업인 다수가 이러한 비대면 교육 수강이 어려운 고령자임을 감안하여 일산동구에서는 대면교육을 준비했다. 이날 많은 농업인들이 대면교육에 참석하여 교육을 이수했다.

 

또한 이번 교육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작한 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농업·농촌 공익기능과 농업인의 역할, 공익직불제 농업인 준수사항, 실천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다.

 

김영남 일산동구청장은 “이번 농업인의무교육에 참석한 농업인들의 호응으로 지자체 대면교육의 필요성을 실감했다. 향후 교육 미이수자들을 대상으로 대면교육을 추가 실시해 직불금 감액 대상자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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