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최대 40만원 지원한다

  • 등록 2024.07.17 12:30:08
크게보기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전남 함평군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수수료를 지원한다.

 

함평군은 “경기 침체로 인한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40만 원의 카드수수료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연 매출액 2억 5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이며 2023년 7월 14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함평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어야 한다.

 

단, 유흥업소․사행성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제외된다.

 

지원금은 전년도 카드수수료의 0.8%로 최대 40만 원까지 1회 지급하며, 여신금융협회․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카드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이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소상공인 사업 발굴과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군청 인구경제과(☏061-320-1733)에 문의하면 된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더뉴스인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제호 : 더뉴스인 등록번호: 경기 아 53650 등록일 : 2023-06-05

더뉴스인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더뉴스인. All rights reserved.

경기지사. 1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3 3층 2.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138-7 3.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999번길85 4. 경기도 화성시 정조로 69 B동 5. 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 46번길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