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지방세유공자에 표창패 전달

  • 등록 2024.07.17 0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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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유공자 개인 6명, 법인 9개 업체 선정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고양특례시는 지난 16일 고양시청 문예회관에서 ‘지방세유공자의 날 기념식’을 열고 성실 납세로 재정확충에 기여한 지방세유공자를 선정해 표창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표창 대상자는 성실납세에 앞장선 개인 6명, 법인 9명으로 선정했다. 개인부문에는 이준석(흥도동), 한재천(행신4동), 최승곤(백석1동), 김정배(탄현2동)씨 등 6명이 선정됐다.

 

법인부문에는 주식회사 올림픽컨트리클럽(스포츠레저산업), 고양동부 새마을금고(금융업), 고양누리새마을금고(금융업), 주식회사 코스트코코리아(유통업), 주식회사 다지트(엔지니어링), 주식회사 테스콤(제조업), 의료법인사과나무의료재단(의료기관), 주식회사 엠앤에프(식품판매업), 주식회사 로드세이프(실내건축공사업) 9개 업체가 지방세 유공자 표창을 받았다.

 

시는 최근 5년, 매년 5건 이상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한 시민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공이 큰 납세자는 지방세유공자로 별도 선정된다.

 

성실납세자에게는 ▲협약 의료기관 종합검진비, 입원비 등 할인 ▲시 금고 은행 금리우대 및 수수료 우대 ▲고양시 공영주차장 무료(추첨) ▲고양문화재단 운영 공연료 우대(추첨) 혜택 등이 제공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성실히 납부한 지방세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고양시의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세의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해 주신 시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이 시장은 “시민들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4차 첨단산업 육성에 주력해 국제적인 자족도시 고양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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