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10만여 도내 가구에 탄소중립포인트 12억 5천만 원 인센티브 지급

  • 등록 2024.07.16 1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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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12억 5천만 원, 현금과 상품권 및 그린카드 등으로 지급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상남도는 자발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한 경남 도민 10만여 가구에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분야) 인센티브 12억 5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인센티브 지급 대상은 지난 하반기(7~12월)에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분야) 제도에 가입한 도민으로서, 과거 1년~2년간 월별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해 5% 이상 에너지를 감축한 도민 10만여 가구이다.

 

인센티브 지급 내역은 총 97,150가구 중 ▲현금 88,348가구(11억 3천만 원) ▲지역상품권 4,442가구(7천만 원) ▲그린카드 2,490가구(3천만 원) ▲지역모금회 기부 1,870가구(2천만 원)이다.

 

지난 하반기에 도민이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분야) 제도에 참여하여 감축한 온실가스양(CO2)은 약 2만 5천 톤으로, 승용차(2,000CC급 휘발유)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17만 5천 대가 왕복할 때 배출되는 양으로, 20만 그루의 어린 중부지방 소나무를 심는 효과와 같다.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분야)는 가정, 상업시설 등에서 자발적인 에너지(전기·상수도·도시가스) 절감으로 감축한 온실가스(CO2)양을 포인트로 환산해 다양한 인센티브(현금, 지역 상품권 등)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분야) 누리집에 직접 가입하거나 관할 시군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참여할 수 있으며, 가입 후에는 고지서를 기반으로 시스템에서 배출량을 자동으로 산정하게 된다.

 

일반 가정 또는 상업시설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과거 1년~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해 5% 이상 감축하면, 감축률에 따라 연 2회(6월, 12월), 1인당 연간 최대 10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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