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 등록 2024.07.15 18: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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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추가지원‧세금 감면 등 혜택… 유 군수 “신속한 재해복구 노력”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완주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완주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완주군은 공공시설 복구비 추가지원과 피해 주민들에게 12개 항목이 추가돼 총 30개의 간접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간접지원 항목은 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요금, 고용보험료 감면, 예비군 훈련면제 등이다.

 

군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농업·임업·소상공인 등의 일상회복을 위해 재난지원금도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재난예비비 31억 원을 긴급 투입해 이재민 구호, 응급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군은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조사를 면밀하고도 신속히 진행하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포함될 수 있었다.

 

또한, 전북도에서도 완주군 전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지난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완주군에는 평균 180.1mm의 비가 내렸으며,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결과 피해액은 2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459명의 이재민도 발생했으며, 13일 오후 3시 기준 398명이 귀가하고, 미귀가자는 61명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기까지 김관영 도지사, 안호영 국회의원, 유의식 의장을 비롯한 완주군의회 의원과 도의원 등 관계기관들의 노력이 있었다”며 “수해복구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준 전국의 지자체, 유관기관과 주민, 자원봉사자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집중호우로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매몰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재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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