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청사 주차장에 ‘가족 배려 주차장’ 설치

  • 등록 2024.07.14 18:30:05
크게보기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평창군이 청사 주차장에 가족 배려 주차장 3면(확장형 2면, 일반형 1면)을 설치했다.

 

군은 올해 4월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제10조의3(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을 신설하는 등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이번 달 주차장 설치를 마쳤다.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자,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가족 배려 주차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본청 건물 입구 바로 앞에 설치됐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청사를 방문한 교통약자 방문객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저출생·고령화 사회 속에서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평창군이 되기 위해 작은 것부터 바꿔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더뉴스인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제호 : 더뉴스인 등록번호: 경기 아 53650 등록일 : 2023-06-05

더뉴스인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더뉴스인. All rights reserved.

경기지사. 1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3 3층 2.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138-7 3.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999번길85 4. 경기도 화성시 정조로 69 B동 5. 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 46번길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