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하반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 등록 2024.07.12 10:10:03
크게보기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평창군은 7월부터 하반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하반기에는 승용 86대, 화물 66대, 승합 2대를 지원한다.

 

하반기부터는 차종별 기본 보조금 외에 국비 추가 보조금이 일부 개편된다.

 

환경부 지침에 따라 취약계층 및 어린이 통학 차량, 택배 화물차,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전기 택시 등 전기자동차 구매자에게 추가 혜택이 제공된다.

 

어린이 통학 차량의 경우 기존 500만 원 정액 지원에서 국비 2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택배 차량의 경우 자동차 출고일 이후 6개월간 택배 차량으로 운행 시 국비의 10%가 추가 지원된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 승용차 구매 시 기존의 국비 10% 추가지원에서 20% 추가지원으로 지원금이 상향됐으며 상기 조건과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 생애 최초 차량구매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국비 30%를 추가 지원한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 대상은 지원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평창군에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이며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 희망자는 전기자동차 제작사‧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구매지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무공해차 구매 보조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에서는 출고․등록 순으로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게 된다.

 

심재국 평창군수는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 유지를 위해 무공해 자동차 보급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더뉴스인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제호 : 더뉴스인 등록번호: 경기 아 53650 등록일 : 2023-06-05

더뉴스인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더뉴스인. All rights reserved.

경기지사. 1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3 3층 2.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138-7 3.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999번길85 4. 경기도 화성시 정조로 69 B동 5. 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 46번길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