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원1지구 지분변경 소송’ 광주광역시 승소

  • 등록 2024.07.11 18: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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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제안요청서는 선정과정만 적용…지분변경, 협약서 근거”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민간공원특례 중앙공원1지구 사업시행자 지분변경 관련 소송에서 광주시가 승소했다.

 

11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민사부는 6월 27일 케이앤지스틸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지분변경 승인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케이앤지스틸)의 청구를 각하했다.

 

2년을 끌어온 이번 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가 주주 변동에 관한 승인금지청구의 근거로 삼고 있는 제안요청서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적용될 뿐이고, 이후 이뤄지는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절차에 대해서는 사업협약서에 따라 규율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따라서 그동안 중앙공원1지구 사업시행자의 지분 변경 과정에서 광주시가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케이앤지스틸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지난 2023년 12월 케이앤지스틸이 사업시행자 지분 변경 때 승인행위를 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삼아 중앙공원1지구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광주시 공무원 6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중 도시공원과장은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사업이행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증명됐다”며 “케이앤지스틸이 검찰에 고소한 광주시 공직자에 대해 고소를 취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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