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등록 2024.07.11 11: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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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임실군이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1,661건, 14억여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경우 납부 대상이며, 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한 번,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 2번에 나눠 납부하면 된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 가상계좌, ARS와 모바일 전자 송달 서비스인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앱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며, 지방세입 계좌도 이용할 수 있다.

 

군은 납부 기한 내 납부 홍보를 위하여 읍‧면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마을 방송 등을 실시해 바쁜 일상 등으로 납부 기한 경과 후 납부되지 않도록 홍보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심 민 군수는“재산세는 주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하여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며,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되며, 체납하면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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