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악성민원인 위법행위에 엄정 대응한다!

  • 등록 2024.07.10 17: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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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지연, 타인에게 불안감 조성하는 악성민원인의 위법행위 엄정 대응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상남도는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해 더 좋은 민원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악성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의 악성민원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동일·유사 민원을 5회 이상 반복적으로 제기하면서 의도적인 업무방해, 담당자 괴롭힘 등이 수반되는 민원이 46%로 가장 많았고, △간부급 이상과 반복적으로 면담 또는 전화 통화 요구 26% △정당한 처리 절차에 대해 업무 담당자의 징계 요구, 민·형사 고발을 하겠다고 협박 12% △과다·과도한 정보공개 요구, 공무원 신상 공격 등 기타 유형 10% △정당한 처리 절차에 불복하고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협박·폭언 6%를 차지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 이내 신규 공무원의 퇴직률이 증가하는 이유는 낮은 급여 문제도 있지만, 악성 민원으로 인한 자존감 하락, 심리적 스트레스도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상남도는 악성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법적대응 전담부서 지정 △안전한 민원실 근무환경 구축(비상벨, CCTV, 안전요원, 휴대용 녹음기) △악성민원 대응 경찰 합동 모의훈련(상·하반기) △민원공무원 대상 악성민원 대응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민원담당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민원인으로 인한 피해 의료비 지원 △힐링교육 △심리상담 △민원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5월 2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강화 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경남도에서도 누리집 등에 직원 성명을 비공개했으며, △장시간·폭언 통화 종결 △민원전화 전수 녹음 △다량 민원 신청 제한 △민원인 면담 시간제한 △흉기 소지자 출입제한, 퇴거 등의 조치도 관련법령 개정 등 절차가 마무리되면 시행할 예정이다.

 

경상남도는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고, 공무원과 다른 민원인에게도 불안감을 조성하는 악성민원인의 위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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