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접수

  • 등록 2024.07.09 10:50:44
크게보기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장수군은 한우 가격하락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4년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오는 8월 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한-캐나다 FTA 협정 발효일(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생산에 종사한 농업인 중, 2023년도에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하락 손해를 입은 한우 사육 농가다.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농가는 생산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 관련 증명서류(2023년 생산·판매 실적 등) 및 신청서를 방문제출하면 된다.

 

지급단가는 마리당 △한우 5만 3119원 △육우 1만 7242원 △한우 송아지 10만 4450원으로 예상되며, 최종 지급 여부와 지원 규모는 서면·현장 조사, 심사위원심사 등을 거쳐 11월에 결정하고, 12월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한, 장수군은 농업인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증명서류의 상당 부분을 지역 농‧축협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간소화할 계획이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신청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며, 대상 농가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직불금 지급 및 신청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 사무소 및 장수군청 축산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더뉴스인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제호 : 더뉴스인 등록번호: 경기 아 53650 등록일 : 2023-06-05

더뉴스인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더뉴스인. All rights reserved.

경기지사. 1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3 3층 2.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138-7 3.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999번길85 4. 경기도 화성시 정조로 69 B동 5. 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 46번길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