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 등록 2024.07.08 13: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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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목포소방서는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 강화 및 화재 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근절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해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확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되는 제도다.

 

신고 대상으로는 문화ㆍ집회시설이나 판매ㆍ숙박ㆍ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에서 ▲비상구 등 폐쇄ㆍ훼손 행위 및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화펌프 등 소방시설 고장 방치 ▲소방시설 차단ㆍ임의 조작으로 작동되지않는 행위 등 소방시설 불법 행위 발견 시 신고 가능하다.

 

신고방법은 관할소방서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서와 증빙자료(사진 또는 영상)를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포상은 최초 신고 시 1건당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 5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2회 신고부터 5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급한다. 포상금 액수는 최대 월 30만원, 연 300만원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불법행위 근절 포상제는 단순한 징계적 접근보다 보상을 통해 안전규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환경을 만드는게 목적으로 시민 여러분은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많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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