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농지 이용 실태조사 추진

  • 등록 2024.07.08 13: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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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등 7885필지 조사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양구군은 이달부터 11월 30일까지 ‘2024년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농지 이용 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이용에 대한 조사를 통해 농지법 질서를 정립하고 농지 대장을 정비해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조사다.

 

조사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외국인 소유 농지,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등으로, 총 7885필지가 해당한다.

 

조사 항목은 불법 임대차 또는 무단 휴경 등 농업경영 이행 및 불법전용 여부, 농업회사법인 요건 적합 여부 등이다.

 

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및 원상회복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병진 농정기획팀장은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취득의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투기목적의 농지 소유를 방지하여 농지법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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