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월광수변 공원 등 28개소 금주구역으로 지정

  • 등록 2024.07.07 10: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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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보건소, 건전한 음주문화 확산 목적… 내년부터 과태료 부과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대구 달서구가 7월 1일 건전한 음주문화 확산을 위해 공원 28개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한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음주폐해예방을 위해 주류접근성 제한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장소에서의 음주규제를 권고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또한 공공장소의 음주문제 개선에 대한 국민요구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9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규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달서구는 2024년 5월 13일'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금주구역 지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달서구보건소는 행정예고를 통한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어린이공원 21개소, 근린공원 6개소, 수변공원 1개소 등 모두 28개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

 

달서구는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해 금주구역 안내판 설치 및 지속적인 홍보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조례에는 단속 규정을 담고 있지만, 단속보다는 주민 인식개선을 통해 건강한 음주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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